차량별 통행료 안내
차량 종류별로 적용되는 요금을 안내 해 드립니다.
고객님이 내신 통행료는 교량과 도로의 유지,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경차
800원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이하
- 너비 1.6m 이하
- 높이 2.0m 이하
소형
1,500원
- 2축차량
- 윤폭 279.4mm 이하
- 승용차
- 16인승 이하 승합차
- 2.5t 미만 화물차
중형
2,600원
- 2축 차량
- 윤폭 279.4mm 초과
- 17~33인승 승합차
- 2.5t 이상 10t 미만 화물차
대형
3,400원
면제 및 할인대상
「유료도로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8조, 동 시행규칙 제5조
필수조건
-
차량식별표기부착필수
-
해당차량본인직접탑승
-
증명서제시(통합복지카드)
100%할인(면제)
할인 대상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1급내지 5급의 상이등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급내지 5급의 신체장애 등급)
할인 대상차량
- 군작전용차량
-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 유료도로(산성터널)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
-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으로 우회하는 차량
50%할인(면제)
할인 대상자
조건 : 배기량 2,000cc이하, 승차정원 6인 ~ 12인이하 승용·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위 조건 충족시 할인 가능
-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급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
- 장애인
-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할인 대상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