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통행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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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요금

차량별 통행료 안내

차량 종류별로 적용되는 요금을 안내 해 드립니다. 고객님이 내신 통행료는 교량과 도로의 유지,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경차

800원

경차아이콘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이하
  • 너비 1.6m 이하
  • 높이 2.0m 이하

소형

1,500원

소형아이콘
  • 2축차량
  • 윤폭 279.4mm 이하
  • 승용차
  • 16인승 이하 승합차
  • 2.5t 미만 화물차

중형

2,600원

중형
  • 2축 차량
  • 윤폭 279.4mm 초과
  • 17~33인승 승합차
  • 2.5t 이상 10t 미만 화물차

대형

3,400원

대형아이콘
  • 3축이상 차량
  • 10t 이상 화물차
구분선

면제 및 할인대상

「유료도로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8조, 동 시행규칙 제5조

필수조건

  • 차량식별표지

    차량식별표기부착필수

  • 본인직접탑승

    해당차량본인직접탑승

  • 증명서제시

    증명서제시(통합복지카드)

100%할인(면제)

할인 대상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1급내지 5급의 상이등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급내지 5급의 신체장애 등급)

할인 대상차량

  • 군작전용차량
  •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 유료도로(산성터널)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
  •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으로 우회하는 차량

50%할인(면제)

할인 대상자

조건 : 배기량 2,000cc이하, 승차정원 6인 ~ 12인이하 승용·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위 조건 충족시 할인 가능

  •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급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
  • 장애인
  •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할인 대상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