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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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통행료 납부안내

산성터널은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조치(통행 제한, 가산금 부과 등)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납조회/납부/결제서비스

기타입금

  • 지로 통지서를 통한 지로입금
  • 지로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납부
  • 영업점 방문 또는 계좌이체납부
느낌표

유료도로법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

납부기간 내 통행료 미납부 하거나, 통행권 또는 감면 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한경우 통행료 +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 감면단말기 및 감면카드 부당사용

    •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타인 소유의통행료 감면 대상자증표를 행사
    즉시부과
  • 통행료를 납부 하지 않고 통행

    • 일반차로 무단통과
    • 단말기 미부착(미등록)
    • 사용중지 단말기 또는 카드사용
    • 카드미삽입
    • 잔액 없음
    • 운행차종 상이
    납부기한 경과 후 부과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요금징수시스템의 자동영상 촬영장치에 의해 촬영된 차량사진을 근거로 차적조회를 통해 통행료 납부고지서가 차적지 주소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