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
납부기간 내 통행료 미납부 하거나, 통행권 또는 감면 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한경우 통행료 +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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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단말기 및 감면카드 부당사용
-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타인 소유의통행료 감면 대상자증표를 행사
즉시부과 -
통행료를 납부 하지 않고 통행
- 일반차로 무단통과
- 단말기 미부착(미등록)
- 사용중지 단말기 또는 카드사용
- 카드미삽입
- 잔액 없음
- 운행차종 상이
납부기한 경과 후 부과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요금징수시스템의 자동영상 촬영장치에 의해 촬영된 차량사진을 근거로 차적조회를 통해 통행료 납부고지서가 차적지 주소로 발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