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고객의소리
부가통행료
강필선 2022.01.07
저희 부산산성터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차량은 2021년 9월 27일 회동구간운행시 미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인해,
21년10월19일 1차 미납 안내문을 발송 하였고
21년11월16일 2차 미납 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나 납부가 되지 않아
21년12월27일 3차 미납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3차 안내문이 발송될때에는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각 안내문에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2] 에 의거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부가통행료 납부의 환불처리는 불가한 것으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