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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운행

김현욱   2021.09.15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긴 터널에 중장비가 운행하는게 정상인가요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매일 출퇴근 하다보면 한달에 한두번 정도 중장비 운행하는거 보는데 정말 위험하고 정체때문에 어쩔수없이 실선에서 차선변경까지 해야하는 불법을 저지를수밖에 없읍니다. 사고위험도 엄청나고요 여기저기 빵빵 난리도 아닙니다. 중장비 지나갈때 cctv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건 분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회원가입까지 하고 몇자 남깁니다.

1. 건설기계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기계 중 바퀴가 타이어식은 가능하며 일반 구조물은 운행 불가 합니다.

3. 저희 부산산성터널은 최고 80km, 최저 40km의 속도로 운행이 가능하며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일부 건설기계는 속도가 40km 이상 운행 시 법적으로

   제한을 하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4. 차후 건설기계 차량을 철저하게 감독하여 운행 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성터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