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FAQ

이륜차(오토바이) 및 초소형전기차 이용이 가능한가요?

산성터널은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람의 통행은 물론, 오토바이, 초소형전기차, 자전거, 우마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산지방경찰청장)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경찰서로부터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및 전기차량 할인

부산산성터널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터널 이용자에게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자녀 및 전기차량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