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안내

미납안내

미납통행료 납부안내

  • 상기 미납통행료 납부 바로가기 클릭 후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선택 후 납부
  • 미납알림 : 통행료 미납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리는 서비스 미납알림 신청 바로가기  
  • 자동결제 : 통행료를 자동으로 결제하고 결제정보를 알려드리는 서비스 미납자동결제 신청 바로가기
  • 기타 입금방법
  •   ☞ 발송된 지로 통지서를 이용한 지로 입금

      ☞ 발송된 지로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 당사 영업소에 직접 방문 또는 계좌이체 납부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요금징수시스템의 자동영상 촬영장치에 의해 촬영된 차량사진을 근거로 차적조회를 통해

  통행료 납부고지서가 차적지 주소로 발송됩니다

  •  미납통행료 납부기한 내 미납부 시 관련법에 의거 통행료와 함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
      ex) 소형차량 기준 : 통행료(1,500원) + 부가통행료(15,000원) = 16,500원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과근거(유료도로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부과유형 부과시점
  •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 감면카드 부당사용 등
  • 즉시 부과
  •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일반차로 무단통과
  • 단말기 미부착(미등록)
  • 사용중지 단말기 또는 카드사용
  • 카드미삽입
  • 잔액 없음
  • 운행차종 상이
  •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