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요금 안내입니다.
고객님이 내신 통행료는 교량과 도로의 유지,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구분 | 경차 | 소형 | 중형 |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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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 800원 | 1,500원 | 2,600원 | 3,400원 |
구분 |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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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할인대상)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 |
소형 |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 16인승 이하 승합차 / 2.5t 미만 화물차 |
중형 |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승합차 17~33인승 / 2.5t 이상 10t 미만 화물차 |
대형 | 3축 이상 차량 - 10t 이상 화물차 |
관련법률 | 감면율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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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도로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8조 동 시행규칙 제5조 |
통행료의 100/100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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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의 50/100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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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조건 |
1. 차량식별표지 부착 2. 해당 본인 차량 탑승 3. 증명서(통합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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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가 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장애인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적용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