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통행요금

차종별 요금 안내입니다.
고객님이 내신 통행료는 교량과 도로의 유지,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통행요금

구분 경차 소형 중형 대형
통행료 800원 1,500원 2,600원 3,400원

차종구분

구분 차량
경차(할인대상)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
소형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 16인승 이하 승합차 / 2.5t 미만 화물차
중형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승합차 17~33인승 / 2.5t 이상 10t 미만 화물차
대형 3축 이상 차량 - 10t 이상 화물차

면제 및 할인대상 차량 요약표 

관련법률 감면율 적용기준

유료 도로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8조 

동 시행규칙 제5조

통행료의

100/100

(면제)

  • 군작전용차량
  •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 유료도로(산성터널)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
  •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으로 우회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차량
  • 국가유공자(1급내지 5급의 상이등급) 차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급내지 5급의 신체장애 등급) 차량

통행료의

50/100

(50% 할인)

  •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차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급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 차량
  • 장애인 차량
  •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 후유 의증환자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

감면조건

    1. 차량식별표지 부착

    2. 해당 본인 차량 탑승 

    3. 증명서(통합복지카드) 제시

주) 국가 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장애인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적용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