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행료 부과 근거
-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미납통행료와 별도로 부가통행료(미납통행료 10배)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회원가입없이 이용가능.
- 부가통행료 이의 신청 접수시 통행료 미납고지서 문자발송 서비스 자동가입 됩니다.
- 고객동의
- 이름 입력
- 휴대전화 인증
- 차량번호 조회
- 신청사유 입력
- 신청완료
부가통행료 이의신청은 명확한 사유가 있을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차후 발생하는 부가통행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