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FAQ

미납 자동 결제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산성터널 요금소 통과 중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 불가(오류) 및 신용카드 유효기간 경과 또는 선불카드의 잔액이 부족하거나 기타 시스템 장애로 인해 통행료를 미납하면 미납발생일 다음 날오후 등록하신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 후 휴대전화로 납부내역을 알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미납 자동 결제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규가입 

산성터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차량번호와 납부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고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완료하시면 자동 결제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회원

산성터널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 수정에서 차량번호와 납부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면 자동 결제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납알림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산성터널 요금소 통과 중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 불가(오류) 및 신용카드 유효기간 경과 또는 선불카드의 잔액이 부족하거나 기타 시스템 장애로 인해 통행료를 미납하면 신청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다음 날 오후 카카오톡(카카오톡 미사용 시 문자)으로 알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미납알림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휴대전화 또는 모바일로 신청 시

카카오톡에서 산성터널을 검색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산성터널을 검색하여 산성터널 홈페이지로 접속하시어 미납알림 서비스 창에서 성명, 차량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시고 휴대전화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서비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PC로 신청

네이버에서 산성터널을 검색 후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미납알림 서비스 창에서 성명, 차량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시고 휴대전화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서비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납알림 서비스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미납알림 서비스에서 미납알림서비스 해지를 선택하여 성명, 차량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서비스가 해지됩니다. 

산성터널을 이용한 적이 없는데 미납 안내 카카오톡(문자)을 받았습니다.

산성터널을 이용한 적이 없는데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통행료 납부 안내를 받으셨다면 고객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가 새로 취득한 번호 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원치 않는 문자가 수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고객님께서 직접 “산성터널” 고객센터(0507-1324-2016)로 전화해 주셔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삭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통행료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미납이 발생되면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미납을 익월 1차 안내문이 발송되며, 

1차 안내문의 납부기한(20일)경과 후 2차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차 안내문의 납부기한(20일)경과 후 7일뒤 3차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3차 안내문의 경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각 안내문에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2] 에 의거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부가통행료 이의신청은 명확한 사유가 있을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차후 발생하는 부가통행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부가통행료 감면신청처 수령방법

    1. 부산산성터널 영업소 방문접수

    2. 이메일접수

    3. 팩스접수

윤산터널 진입 단속카메라와 부산산성터널 내 구간단속은 어떻게 되나요?

윤​산터널 입구 과속단속 카메라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80km/h→70km/h로 변경하였으며,
저희 부산산성터널 구간내 단속은 80km/h로 유지되었습니다.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은 저희 산성터널에서도 충분히 공감되시는 부분이나
단속부분에 관한 사항은 부산지방경찰청이 관할하므로 세부사항의 경우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계로 문의 원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통행요금은 얼마에요?

가. 통행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별로 통행료가 다르니 고객님의 차종과 통행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경 차 : 배기량 1,000 CC 미만 차량 / 800원

 

2) 소형차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 1,500원

 

3) 중형차 : 17인승 이상 버스, 2.5톤 이상 ~ 10톤 미만 화물차 / 2,600원​

 

4) 대형차 : 10톤 이상 화물차 / 3,400원

감면 및 할인대상 차량은 어떤게 있나요?

가. 근거 : 유료도로법 제15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나. 면제차량(100%)

 

1) 군작전 차량

 

2) 구급 및 구호 차량

 

3) 소방활동 종사 차량

 

4) 경찰작전 차량

 

5) 교통단속용 차량

 

6)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 차량

 

7) 국가유공자 차량 : 1 ~ 5등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8) 5.18민주유공자 1 ~ 5등급

 

다. 감면차량(50%)

 

1)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또는 당해 국가 유공자가 승차하 는 차량

 

2)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급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 또는 당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3)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4)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 후유증 환 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5)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라.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차량은 면제카드 또는 할인카드를 제시하고 차량 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야 합니다.

 

마. 통행료를 감면받는 방법

 

"유로도로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면 대상차량의 해당 여부를 증명하여햐 합니다.

 

1)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 또는 면제카드를 제시하고.

 

2) 차량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3) 반드시 해당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햐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근무자의 회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본선으로 주행하실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에 의거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회차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영상자료 보관 및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